[보안뉴스 민세아] 보안·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한 주간의 법령 개정, 조약, 고시, 인사, 기타 공무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는 ‘한주간 보안·안전법령 소식’. 이번 11월 둘째 주 보안 및 안전 관련 법령 소식은 다음과 같다.

[2015년 11월 09일]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승강기의 사고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승강기 관리주체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중대한 고장의 범위에 엘리베이터가 최상층 또는 최하층을 지나 계속 운행된 경우와 에스컬레이터의 운행 과정에서 디딤판이 이탈 또는 파손된 경우 등으로 추가된다.
한편, 승강기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수요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승강기 자체점검자의 자격기준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한다.
[2015년 11월 09일]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는 개인정보 보호, 국민편의 도모 등을 위한 법령서식 개선을 위해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0개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고, 민원 신청인의 서식 작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서식 디자인을 변경한다.
[2015년 11월 10일]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개정
국가기술표준원은 규제합리화 및 안전관리제도 운영의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중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품목 재분류 사항과 전기용품 군별 세부안전기준 등을 반영해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을 개선·보완한다.
이에 따라 전기용품의 위해(危害)수준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해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일부를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일부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품목을 재분류한다.
또한, 전기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에서 규정한 세부안전적용기준 중 LED 조명제품, 전동공구, 전기차 충전기, 충전지에 대한 기준을 제품개발동향, 안전기준 개정 등을 반영해 개선하고, 상업용 냉장·냉동기기와 상업용 전기후드 및 펠릿스토브 등 3종의 안전인증 품목과 자동 창문 구동장치에 대해 국제표준과 일치화된 4종의 국가표준(KS)을 안전기준으로 도입한다.
[2015년 11월 11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 입안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을 개정하면서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유사 중복 인증 제도를 통폐합하는 PIMS(방송통신위원회)와 PIPL(행정자치부)의 공동 고시(안)을 마련했다.
※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2010년 11월 시행)
※ PIPL(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vel) : 오프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2013년 11월 시행)
가장 먼저 현행 PIMS, PIPL 등 부처별로 상이한 인증 명칭과 마크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로 통일하면서 명칭·마크 및 심사기관을 단일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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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내에 인증범위, 유형 표시
심사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각각 분리하던 것을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지정된 인증기관’이 수행하게 된다.
또한 PIMS의 124개 심사항목과 PIPL의 65개 심사항목을 86개로 조정하고, 수수료 산정기준도 통일해 단일체계로 운영한다. 인증 신청기관 유형별로 심사항목을 차등화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이다.
다만, 온라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대기업 기준 항목으로 심사한다.
그러나 기존의 인증 취득기관 및 심사원에 대해서는 그 효력 및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며, 사업자들의 혼란 방지를 위해 2016년도 인증심사에 대해서는 개정 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15년 11월 11일] 국가기반시설 신규 지정
대검찰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신규 지정 공고한다.

▲국가기반시설 지정 대상
[2015년 11월 12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는 100kg 이상의 하중을 견디면서 난간기둥 사이가 25cm 이하로 설치된 경우 중간 난간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농도를 측정하고 환기 등을 실시했음에도 적정공기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송기마스크를 지급 착용하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
[2015년 11월 13일] 국가기반시설 신규 지정
방위사업청은 국가기반시설 지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가기반시설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

※ 재난 발생 시 정부기능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주요시설로서 국가기반시설 지정
[2015년 11월 13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 중에 지정된 시설에 대해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하며, 주기적으로 훈련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됐다.
국민안전처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대상 및 방법,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대상 및 방법, 훈련 등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
개정 주요 내용은 △특정관리시설 자체 안전점검 대상시설 지정(안 제33조의 2 신설)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관리 대상 지정(안 제43조의 8 신설) △위기상황매뉴얼 작성 및 관리(안 제43조의9 신설) △위기상황매뉴얼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별표5 신설)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안 제88조의2 신설) △해양 오염사고 방제 재난관리주관기관 지정(별표1의 3 일부개정)
[2015년 11월 13일]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증원 위해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최근 한수원 공격 등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돼 가는 사이버 공격 양상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직제 및 인력을 각 부처마다 신설·증원하는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이버보안 관리역량 강화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증원된 인력의 직렬을 정해 개방형 직위 추가 및 수입식품분석과 이관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본부에 정보보호담당관을 신설해 소속기관 인력 3명(6급 1명, 7급 2명)을 본부로 재배치한다.
행정자치부는 사이버보안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보건복지부 인력 1명(5급 1명), 국세청 인력 1명, 통계청 인력 1명(4·5급 1명)을 증원한다. 기상청은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한다.
[민세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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