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원병철]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주택법과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대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능이 낮아 식별이 어려우면 하자로 판정받는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이 행정예고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 10월 6일부터 20일간(10월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2014년 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시제어설비(안 제29조)’를 신설, ‘주택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한대로 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기능이 낮아 식별이 어려운 경우 하자’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영상감시 분야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CCTV 설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졌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병철 기자(sw@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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