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파워콤이 하나로 텔레콤의 ‘하나TV’ 망을 차단하면서 불거진 두 회사의 분쟁에 대해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는 두 회사가 한 발씩 양보하는 방향으로 매듭짓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망 중립성 논란이나 망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갈등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통신위원회는 18일 “LG 파워콤이 하나로 텔레콤과 체결한 ‘전송망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정서’에 따라 기본 서비스나 유료 부가서비스의 구분 없이 대상설비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유료 부가서비스인 하나TV 서비스 호를 차단해 협정을 불이행하고 이용자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하나로 텔레콤에 대해서는 “유료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대가 등을 정하기 위해 파워콤과 사전에 협의해야 함에도 사전협의 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협정을 불이행했다”며 전송망 이용대가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상호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이용대가 등에 대해 1개월 이내에 합의하도록 명령했다.
이 논란은 지난 7월 하나로 텔레콤이 하나TV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파워콤 임대망 가입자에게도 무단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자 파워콤이 하나로에 하나TV 서비스를 위해 자사 초고속망을 쓰는 대가를 요구하며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하나로 임대망을 차단하면서 벌어진 것이다.
당시 업계에서는 일방적으로 임대망을 차단한 파워콤 뿐 아니라 분쟁의 원인을 제공한 하나로 측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비판과 함께 ‘망 중립성’ 논란이 재점화 될지 주목하고 있었다.
통신위는 18일 회의 결과로 파워콤과 하나로의 분쟁을 중립을 지키는 선에서 결론지었지만, 한달 내에 하나로와 파워콤이 이용대가를 합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또한, 이번 분쟁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망 중립성’ 논란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덮어둔 셈이 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통신위는 LG 텔레콤이 실속형 할인요금제를 운영하면서 기존가입자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요금제를 왜곡 설명하는 등 이용자이익저해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며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수차례 경고에도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온 SK 텔레콤과 KT에 대해서도 통신위는 시정조치와 함께 38억3200만원, 1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김선애 기자(boan1@bo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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