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금융사고 예방 위한 공시제도 운영 강화 추진

2014-02-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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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고에 대한 시장규율·사고예방 기능 강화

[보안뉴스 김태형] 금감원은 금융사고에 대한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공시내용을 확충해 금융사고 예방 및 시장규율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내은행은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 상당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금융사고 공시의무가 부과되고 있다(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제31조(수시공시)).

이에 은행은 사고내용을 언론기관에 배포하고 당해 은행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 등 전자매체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점은 최근 5년간 국내은행에 총 7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예상) 규모가 은행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해 공시의무가 발생한 경우는 1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사고에 대한 시장규율 및 사고예방 기능 강화를 위해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등, 금융사고 공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금융사고에 대한 공시대상을 확대하고 공시내용을 확충해 금융사고 예방 및 시장규율 강화를 위한 공시제도 운영을 추진한다는 것.

금감원은 수시공시 대상 최저기준금액 확대를 검토해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은행별 자기자본 규모와 상관없이 사고 또는 손실(예상)금액이 일정규모(예:10억원)를 상회하는 경우 일괄 수시공시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10억원 공시기준 적용 시 공시의무부과 금융사고는 현행 1건에서 51건(전체사고의 7.1%)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또한 금감원은 모든 금융사고 발생에 대해 정기공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임직원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손실을 초래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로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융사고를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13년 기준 정기공시 대상 금융사고가 종전 0건에서 135건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은행별 평균 7.5건).

이같은 방안은 은행권 의견수렴을 거친 후, 금융위 및 은행권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TF’에서의 논의 등을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 변경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고 아울러 개별은행의 금융사고 정기공시와 관련해서는 금융사고 공시양식을 확정하고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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