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대리중개업 사용료 징수액 2012년 1,487억원...
3년간 평균 8.6% 증가
[보안뉴스 김태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전국 저작권 대리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운영 실태조사를 실시(조사기관 메가리서치)하고 결과를 발했다.
이번 조사는 1987년부터 지난 2012년 말까지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완료한 670개 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실시된 전수조사로서, 저작물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대리중개업체들의 실제 사업현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저작권 대리중개업을 실제 운영하는 업체는 전체 670개 중 288개로 약 43%의 업체만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신고된 249개 업체 중에서도 실제 운영 업체는 125개로 운영율이 50.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대리중개업체들의 안정적 사업 영위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중개업체의 저작물 사용료 실적은 2010년 116,209백만원, 2011년 124,052백만원, 2012년 148,665백만원으로 연평균 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2년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총액(164,451백만원) 기준 약 90% 규모 수준의 대리중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사용료 실적이 가장 높은 저작물 분야는 음악저작물 82,618백만원으로 전체의 사용료의 55.6%를, 다음으로 어문이 23.5%, 사진 13.5% 등의 순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용료 실적 기준 상위 30개 업체(대규모 업체)의 실적이 전체 사용료 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3년 평균)은 85.2%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중소규모 업체(194개)의 비중은 13.6%, 1인기업(64개)의 비중은 1.1%에 그쳤다.
대리중개업체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수는 2012년 기준 71,586,374건으로 연평균 13.2%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사진이 총 56,914천여 건으로 전체의 79.5%를, 음악과 어문이 각각 13.3%와 5.7%로 그 뒤를 이어, 이들 세 분야 저작물이 대리중개업체의 관리저작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실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누적 저작물 사용료를 국내·외 유통방법별로 살펴보면, 국내 유통 비중이 80%, 해외 유통 비중이 20%로 나타나 대부분 국내 유통(국내·외 저작물 국내유통)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해외 유통 비중이 높은 저작물 유형은 어문과 음악으로 각각 26.6%, 18.0%의 비중을 보였다.
한편,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운영 업체(108개)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수익성이 없어서’가 45.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업을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는 ‘없다’에 57.2%로 과반수 이상 응답해, 저작권 신탁관리업과 차별화된 대리중개업 수익구조 개선과 업체 역량 및 신뢰도 향상, 안정적 사업영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유통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저작권 대리중개제도의 현황을 실증적으로 파악한 이번 조사결과는 저작권 법제 연구자, 정책 입안자, 저작권 산업 관계자 등이 저작권 대리중개업 제도개선, 역량 있는 대리중개 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저작물 유통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조사보고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 ‘정보자료>발간자료’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김태형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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