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통화내역·최종 위치 경찰에 제공하면 수사 빨라”
[보안뉴스 김지언]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스마트폰 상용화 이후 절도 및 해외 밀반출 사례 급증으로 국민들의 피해와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청은 전국 스마트폰 절도 및 불법유통사범 총 16,996명을 검거(1,114명 구속)하고, 장물 스마트폰 20,039대를 압수하여 이 중 13,227대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올 1월부터 10월 31일 까지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 산출 건수(318,294건)가 전년 동기간(549,385건) 대비 42.1% 감소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전체 피의자 가운데 10대가 6,372(37.4%)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눈길을 끄는 사항으로는 올 한해 해외로 밀반출한 스마트폰이 무려 14만여대, 금액으로는 1,100억원 상당에 이르며 특히, 범행이 용이하고 장물 처분이 비교적 수월한 스마트폰 절도의 특성상 검거된 10대 피의자들 중 초범인 피의자가 4,046명(63.5%)에 달해 스마트폰 절도를 통해 범죄의 세계에 빠져드는 청소년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또한, 청소년을 포함한 스마트폰 절도 초범이 총 7,454명으로 전체 피의자 중 43.8%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찰은 그 원인을 청소년뿐만 아니라 손님이 두고 간 스마트폰 한 대만 팔아도 30만원 내외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어 택시기사, 식당 종업원 등 평범한 일반인들까지도 범죄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경찰청에서 관세청, 미래창조과학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력하여 스마트폰 절도 범죄에 대한 단속은 물론, 해외 밀반출 차단, 관련 정책·제도 개선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휴대폰 분실신고 접수건수가 10월 기준 318,294건으로 전년 동기간 549,385건 대비 4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폰 도난 및 불법유통 차단’ 정책 이 실질적으로 범죄 억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개인정보 설정 및 관련 어플리케이션 설치 △스마트폰 암호 설정 △위치추적, 화면잠금, 원격제어 기능이 포함된 어플 설치 △찜질방 이용시 스마트폰을 소지 금지, 부득이한 경우 업주측에 보관 주머니 등을 요구·활용 △택시·버스 등 승·하차시 소지품 유류 주의 도난 △인파가 많은 장소에서 항상 소지품 챙기기 △모르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 거절, 빌려주었는데 도주하는 경우 큰소리로 주변에 도움 요청 후 피의자 인상착의, 도주방향 등을 기억하였다가 112에 신고 등 사전 예방요령을 제시했다.
덧붙여 도난 및 분실했을 경우는 △즉시 통신사에 분실·도난 등록 △개통 금지 신청 △통신사로부터 분실 후 통화내역·최종 위치 조회 후 경찰에 제공 △‘경찰 유실물센터(lost112.go.kr)’·‘핸드폰찾기콜센터(handphone.or.kr)’ 통해 습득 신고 된 스마트폰 조회 등의 방안으로 대처하면 된다고 밝혔다.
[김지언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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