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CSO협회, 10월 포럼 개최...SW 저작권 이슈 논의해
[보안뉴스 호애진] 소프트웨어(SW) 저작권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날로 심화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CSO협회(회장 이홍섭)가 23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2년 10월 CSO포럼’에서 신동명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사는 SW 저작권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불법 복제에 대한 단속 활동 및 라이선스 현황 등을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SW 저작권 분쟁사례로는 지난 5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2,0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해당 이슈는 한·미 간 외교분쟁으로 비화할 조짐까지 보여 크게 부각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지적공사, 제주시, 하나은행이 MS와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로 갈등을 빚었으며, 농협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신용보증기금이 IBM과 소프트웨어 저작권 문제로 분쟁을 겪었다. 그밖에 많은 기업이 MS, 어도비, 오라클 등 외산 SW의 저작권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불법 SW 사용이 효과적으로 통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건수를 살펴보면, MS 윈도우가 총 2,146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어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2,109건), 이스트소프트 알툴즈(1,969건), 어도비시스템즈의 포토샵(1,351건) 등의 순이다.
특히, 신동명 박사는 ‘SW 정품사용실태 및 의식조사 결과’를 인용해 SW 불법 복제의 원인을 분석했다. ‘소프트웨어 가격이 너무 비싸서(39.6%)’가 가장 많았고, 복제SW 획득이 용이해서(27.9%), 주위 사람들도 복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서(20.1%)의 답변이 이어졌다.
이에 따른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해당 저작권법은 제 136조(권리의 침해죄),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41조(양벌규정)이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불법복제로 인해 구속 혹은 불구속 기소되는 사람은 한해 수천명에 달한다.
신동명 박사는 “SW는 비싼 자산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회사 및 기관은 자체 SW 라이선스를 상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복잡한 SW 라이선스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MS 등 각 저작권사별로 제품별 특성, 마케팅 전략, 고객의 요구사항 등을 고려한 수많은 SW 라이선스들이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또 “초기에는 불법복제를 방관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커지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당장 피해나 소송이 없다고 방심해서는 안된다”며, “SW 구입 비용을 절감하려다 추후 큰 손해 배상액을 지불할 수 있고, 정품을 구입했다고 안심하기 보다는 구입한 라이선스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홍섭 한국CSO협회 회장, 이기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김경섭 정부통합전산센터 센터장을 비롯해 자문위원과 운영위원 등 4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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