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시 징역형과 벌금형 동시 부과”
정희수 의원 “산업스파이 5년 간 신상 공개”
법조계 일각, 범죄 양형기준과 범죄자 인권보호 측면에서 우려 제기
[보안뉴스 권 준]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률인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하 산기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연이어 발의돼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처벌수위가 대폭 높아질지 주목된다.
우선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범죄 등에 대해 일정 형량 이상의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기법 및 부방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산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한 자에 대해선 5년 이상 징역과 10억원 이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하고, 국내의 경우는 3년 이상 징역과 5억원 이하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산기법은 산업기술의 국외 및 국내 유출의 경우 각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리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산업기술을 유출한 산업스파이에 대해서는 성범죄자처럼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산기법 개정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국내 핵심기술의 부정한 해외유출을 막기 위해 현행법상의 처벌과 함께 산업기술 유출범죄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 및 관련 범죄 요지를 최대 5년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자는 것이다.
이렇듯 2건의 산기법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됨에 따라 삼성·LG 등 대기업은 물론 대다수의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산업기술 유출범죄의 처벌 수위가 크게 확대되고, 관련 범죄가 감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범죄의 양형 기준과 범죄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의 한 보안담당자는 “기술유출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하루빨리 개정안이 통과돼 시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피력했다.
그러나 한 법조계 인사는 “2가지의 개정안 가운데서도 특히, 산업스파이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하는 내용은 범죄자의 인권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며, “산업스파이의 처벌을 강화하고, 기술유출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겠지만, 기술유출 사범들의 신상을 성범죄자처럼 공개하는 것은 인권침해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준 기자(editor@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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