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능 대리시험 부정행위 알선·조장 사이트 주의 당부
[보안뉴스 김정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수능 대리시험 부정행위를 알선 및 조장하는 사이트들이 나타나고 있어 수능 응사자 등의 주의가 요망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오는 10일, 실시 예정인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 유튜브(www.youtube.co.kr)에 대리시험을 알선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게시한 오(여,20세)모씨를 검거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동영상 게시자는 현재 대학생으로, 지난해 12월경 ‘명문대 합격 100% 보장, 수능 대리시험 응시자와 의뢰자를 연결해준다. 대리응시자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여러 번 성공경험이 있다’는 내용과 비용까지 제시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게시자가 실제 알선행위에 대한 의도 없이 호기심 차원에서 게시한 사실을 확인해 불입건 조치했으나, 이 동영상을 본 일부 일반인들은 게시자에게 대리시험에 대해 이메일을 보내 문의한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경찰은 수능 응시자들에게 대리시험 소개비·착수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당하거나 부정시험이 발각되어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재시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경찰은 앞으로도 수능시험을 비롯해 각종 시험 부정행위 및 부정행위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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