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 필요”
[보안뉴스 호애진] 해외 이용자를 포함해 2천6백만 명이 넘게 쓸 정도로 인기가 높은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톡은 지난 8월 23일 서비스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취급 방침 변경을 고지하면서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계정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계정을 삭제하면 회원님의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친구들과 채팅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변경된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따르면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이메일 주소를 추가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를 위탁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추가된 ‘플러스 친구’ 서비스도 수집한 개인정보를 카카오톡과 업무제휴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마케팅을 위해 사용하면서 추후 설정에서 이를 제어하도록 하는 ‘선 동의 후 거부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즉 수신자의 권리를 중시해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가 사전에 동의해야만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인(opt-in)'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원치 않을 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카카오톡이 비록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분리 동의를 받고는 있으나 개인정보 수집에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이 구분돼 있지 않으며 개인 휴대전화 주소록에 들어있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선 동의 후 거부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은 ‘정보통신망법’이 정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의 강제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와 관련,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철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 및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고지와 설명 없이 수집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점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카카오톡 측은 지난 8월의 개인정보취급방침 공지에 대해선 사과하고 방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호애진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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