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저작권법 비친고화 우려돼”

2011-09-07 13:35
  • 카카오톡
  • 네이버 블로그
  • url

BSA 등 저작권 전문가 그룹, SW 저작권법 비친고화 우려 제기
[보안뉴스 김정완] 소프트웨어 관련 각계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논의에서 저작권법 비친고화가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재기되었다.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이하 ‘BSA’, 공동의장 박선정, 황성현)이 지난 2·3일, 제주도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 정책 발전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코리아 테크 서밋 2011(Korea Tech Summit 2011)’에서 이러한 의견이 제기된 것.

50여 명의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회의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된 가운데, 소프트웨어의 산업적 특성과 이에 대한 바람직한 국내 저작권법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주제 발표를 한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는 “연구 결과 소프트웨어에 한해 친고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저작권법에 소프트웨어 예외 조항을 추가하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며, “친고죄를 유지하거나 혹은 반의사불법죄로 구분 짓는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박선정 BSA 의장의 기조연설과 이종걸 국회의원의 축사에 이어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소프트웨어 저작권법 개정 방향 연구에 대한 주제 발표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차별적인 저작권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과 저작권법의 비친고화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상 적절치 못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비친고죄가 적용될 경우 저작권자의 고객이 될 수 있는 사용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법 처리하게 됨으로써 산업의 뿌리를 흔들 수 있으며, 또한 기업들이 형사 적용을 받을 경우 범법 기록이 난무하게 되어 실제적 효력이 반감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입법부를 대표한 몇몇의 참석자들은 문화부의 저작권 정책에 있어서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은, 저작권 분야의 대상을 산업 컨텐츠인지, 일반적인 문화 컨텐츠인지 먼저 구분 짓고, 그에 따른 특성에 맞춰 저작권법을 적용, 친고죄와 비친고죄의 장단점을 짚어 보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올바른 정책 구현을 해야 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에이미 잭슨(Amy Jackson)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대표는 “美 무역대표부를 포함하여 10년 이상 한국의 지재권 업무를 보아 온 결과, 한국의 현재 저작권 보호법 및 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평하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한미자유무역협정이 저작권 분야를 포함하여 양국의 산업적 발전에 도움이 되고 실익이 되는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고죄를 유지하자는 것에 찬성하는 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전문가들은 저작권자와 사용자 각각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상호 간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평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시장이 한층 성장했다는 반증으로 국내 저작권 발전에 대한 밝은 미래 또한 전망했다.

박선정 BSA 의장은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도 무조건적인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침해 기업은 결국 잠재적인 고객들이며, 정상적인 고객이자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것이 윈윈”이라며, “기업과 사용자 모두의 입장에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 보다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친고죄 유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친고죄란,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기소하여 처벌이 가능한 위법 행위이며, 반의사불벌죄란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할 수 있으나 저작권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검사가 직권으로 기소하여 처벌이 가능하다.

현행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비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로 구분하여 적용되고 있다. 비친고죄의 경우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한하며,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소프트웨어가 복제된 사실을 알면서 업무 상 이용한 경우에 해당된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헤드라인 뉴스

TOP 뉴스

이전 스크랩하기


과월호 eBook List 정기구독 신청하기

    • 다누시스

    • 인콘

    • 제네텍

    • 핀텔

    • 아이비젼

    • 아이디스

    • 씨프로

    • 웹게이트

    • 씨게이트

    • 하이크비전

    • 한화비전

    • ZKTeco

    • 비엔에스테크

    • 비전정보통신

    • 원우이엔지

    • 지인테크

    • 홍석

    • 이화트론

    • 지오멕스소프트

    • 테크스피어

    • 휴먼인텍

    • 슈프리마

    • 인텔리빅스

    • 시큐인포

    • 미래정보기술(주)

    • 동양유니텍

    • 프로브디지털

    • 트루엔

    • 경인씨엔에스

    • 세연테크

    • 성현시스템

    • 엔텍디바이스

    • 위트콘

    • 아이원코리아

    • 다후아테크놀로지코리아

    • 한결피아이에프

    • 스피어AX

    • 구네보코리아주식회사

    • 포엠아이텍

    • 넥스트림

    • 안랩

    • 쿼드마이너

    • 팔로알토 네트웍스

    • 엑스퍼넷

    • 이글루코퍼레이션

    • 신우테크
      팬틸드 / 하우징

    • 에프에스네트워크

    • 네티마시스템

    • 케이제이테크

    • 알에프코리아

    • 일산정밀

    • 아이엔아이

    • 미래시그널

    • 새눈

    • 이스트컨트롤

    • 현대틸스
      팬틸트 / 카메라

    • 인더스비젼

    • 주식회사 에스카

    • 솔디아

    • 지에스티엔지니어링
      게이트 / 스피드게이트

    • 보문테크닉스

    • 에이앤티글로벌

    • 한국아이티에스

    • 케비스전자

    • 레이어스

    • 모스타

    • 넥스텝

    • 엘림광통신

    • 이엘피케이뉴

    • 포커스에이아이

    • 신화시스템

    • 글로넥스

    • 메트로게이트
      시큐리티 게이트

    • 세환엠에스(주)

    • 유진시스템코리아

    • 카티스

    • 유니온바이오메트릭스

Copyright thebn Co., Ltd. All Rights Reserved.

시큐리티월드

IP NEWS

회원가입

Passwordless 설정

PC버전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