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올해 들어서만 186건 피해상담 접수돼
최근 영화 예매 사이트 티켓무비투어(www.ticketmovie.co.kr)에서 영화 예매 후 일방적으로 취소되었으나 대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다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www.kca.go.kr)에 접수된 ‘티켓무비투어’ 관련 상담은 올해 들어서만 총 186건(5월19일 현재)이 접수됐다. 피해유형으로는 ▲시스템 오류, 매진 등의 이유로 아예 예매가 되지 않거나 ▲일방적 예매취소 후 환급불가 ▲사업자와의 연락이 두절 등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올해 들어서만 총 186건(5월19일 현재)이 접수됐다.
티켓무비투어는 영화 예매 상품권을 기획, 판매하는 상품권 전문업체로써 해당 사이트를 통해 예매를 대행하고 있다. 예매권은 개인에게는 판매하지 않으며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 기업판촉, 경품, 복리후생 등의 용도로 대량 판매되어 소비자에게 전달됐다.
티켓무비투어는 타 영화 예매 사이트와 달리 자체에서 발권된 예매권이나 할인권을 이용하여 현금 입금을 한 경우에만 예매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및 핸드폰 소액결제 등의 결제수단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해당 사이트는 하루 중 10시부터 16시까지 6시간 동안만 예매가 가능하며, 당일 예매는 불가능한 점 등의 문제로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하였는데, 최근에는 입금 후 예매 확인이 되지 않고 환급 등을 위한 연락이 아예 불가하면서 소비자상담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사이트 운영은 계속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바, 소비자들은 해당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티켓무비사이트 이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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