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논현동의 한 고시원에서 방화와 살인을 저지른 정상진(31)씨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상 부장판사)는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이들을 죽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사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피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무차별적으로 휘둘러 숨지거나 다치게 한 것은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잔혹한 범죄”라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다지만 진정한 참회에서 비롯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교화의 가능성이 없다고까지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정씨는 작년 10월20일 오전8시경 자신이 살던 서울시 논현동의 한 고시원에 불을 지른 뒤 유독가스 등을 피해서 뛰어나오던 이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6명을 죽게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최한성 기자(boan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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