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자의적인 해석 들어갈 수 없어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실형이 구형된 가운데, 다음 측은 검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한 것은 법에 따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못 박았다.
다음커뮤니케이션(대표 최세훈)은 미네르바 구속 당시 신상정보의 불법 유출 의혹에 휘말린 바 있다. 특히 일부언론은 미네르바가 다음의 아고라에서 활동했음에도 불구 신상정보를 검찰에 제공했다해서 “이용해먹고 넘겼다.”라는 직설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았다.
16일 ‘제15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워크숍(NETSEC-KR ; Network Security-Korea)’의 강연자로 나선 백주성 다음 개인정보보호팀장은 이에 대해 “미네르바의 신상정보 제공은 법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했으며, 제출 의무가 없는 IP까지 넘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재차 강조했다.
즉 포털의 통신비밀보호업무에 따라 진행했다는 것. 통신비밀보호업무는 통신비밀보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적법한 권한을 득한 자가 수사 및 재판상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에 협조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시간 메일이나 실시간 로그기록, 실시간 게시물 내용을 제공하도록 하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와 인터넷 로그 기록자료(IP포함)나 로그기록, 실시간 로그기록,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의 경우, 범죄수사 목적은 판사의 허가서가 필요하고 국가안보 목적의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서 또는 대통령 승인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름이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가입 또는 해지일자 등의 인적사항를 제공하는 통신자료제공요청의 경우, 판사나 검사, 4급이상 공무원, 수사기관장, 정보수사기관장의 요청서만으로도 가능하다.
백 팀장은 “포털은 정보통제의 빅브라더가 아니다”며 “개인의 인권보호는 정부, 수사기관, 법원등 관련 기관의 법 절차 준수의 몫이고 사업자는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정보를 통제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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