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지난 23일 식약처, 관세청 등과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한국 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따른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정부·민간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해외 위조화장품 온라인 차단 사례 [자료: 지재처]
충북 청주시 식약처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 실태 모니터링,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도입 및 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협력 강화,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범부처 민관협력의 내실화와 장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앞으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기업 맞춤형 지원과 현지 대응을 더욱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K-뷰티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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