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O,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 운영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LG유플러스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맞춰 인공지능 개발·이용 사업자로서 의무 사항을 점검하고, 전사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에서 이용자 보호와 신뢰성을 강화하고, 법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 준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LG유플러스 사옥 [출처: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개발·운영 중인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을 점검했다.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원’ (U+one)을 비롯한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대상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해 법에서 요구하는 투명성 확보 의무 사항을 점검했다.
U+원 서비스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회사는 밝혔다. 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가 인공지능에 기반해 제공된다는 점을 이용약관 등에 반영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게 했다. 또 인공지능이 생성한 결과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는 등 투명성 확보 의무를 이행했다. 전사 임직원이 관련 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강화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CTO,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법 준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국제표준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 AI 기술 개발과 서비스 운영 전반에서 글로벌 수준의 윤리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라 기술 혁신과 함께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AI를 통해 차별적 고객가치와 탁월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미래 고객을 위한 선택으로서 도전과 도약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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