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AI 성능 향상 위한 영상정보 활용 안전기준 논의
[보안뉴스 한세희 기자] 자율주행 차량이나 로봇이 촬영한 원본 영상 활용이 쉬워진다. AI 전환에 대비해 법제를 정비해 규제 불확실성을 줄인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자율주행차 및 로봇 관련 기업들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경기 고양시 현대모터스튜디오에서 열린 에서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출처: 연합]
현대자동차, 뉴빌리티, 우아한형제들, 카카오모빌리티,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라이드플럭스 등 6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주행 중 촬영한 영상데이터 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간 영상 원본은 외부망이 차단된 곳에서만 처리할 수 있었다. 이를 개선해 원본 활용이 필요한 장소를 기업 책임 하에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안전조치 기준을 합리화한다.
또 AI 전환을 대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원본 데이터를 모자이크 등 가명 처리 없이 AI 학습에 쓸 수 있도록 AI 특례를 도입한다. AI 관련 각종 안내서와 기술 가이드도 발간한다. 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을 통해 AI 개발 기업의 규제 부담을 던다.
이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전제로 한다. 자율주행차와 로봇이 수집하는 데이터엔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는 만큼, 기업이 투명하고 책임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은 최근 자율주행 AI 분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보다 신속하게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는 고객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 전제이며, AI 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분야의 핵심 가치”라며 “개인정보위는 규제샌드박스와 사전적정성 검토 등 지원 수단을 통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와 혁신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세희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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