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K-브랜드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지식재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IP분쟁닥터’ 현장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재처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컨벤션센터서 열린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에 현장부스를 설치, 참여 기업 대상 K-브랜드 분쟁 예방 및 위조상품 대응 교육을 진행했다.

▲‘K-푸드 수출지원사업 설명회’ 포스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동안 지재처가 실시한 현장목소리(VOC) 분석 결과, 수출(예정)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등 지식재산 분쟁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재처는 기업들의 해외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맞춤형 교육에 나선다.
IP분쟁닥터는 지식재산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다. 해외 박람회 참가 예정인 기업 대상 수출 국가와 주요 제품군 등을 고려, 맞춤형 분쟁 예방교육을 제공한다. 지재처는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기업 실무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조상품의 주요 유형과 최신 유통 동향, 악의적 상표 무단 선점 대응법 등을 안내한다. 필요시 별도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단과 사업지원을 통한 솔루션도 제공한다.
박진환 지재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위조상품과 지식재산 분쟁은 기업 가치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며 “농식품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 수출 기업의 K-브랜드 보호를 위한 ‘IP분쟁닥터’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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