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가수 B양 비디오(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매니저 김모씨(47)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는 B양이 가수로서 성공 후에도 자신과의 관계를 청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으며 B양의 태도가 변하자 이를 인터넷에 공개해 판매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B양에게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상처를 주었다”고 밝혔다.
[보안뉴스 사건사고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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