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업체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에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를 ‘경상 로열티’(Running Royalty) 방식으로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콜리전 ‘공동 기호, 진폭 및 속도 추정기’ 특허 대표도면 [자료: 이암허브]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한 특허를 보유한 업체다. 앞서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공동 기호, 진폭 및 속도 추정기’ 등 콜리전의 특허 총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美 텍사스 동부연방법원 판결문 [자료: IP전략연구소]
IP전략연구소가 단독 입수한 법원 배심평결서(verdict form)에 따르면, 텍사스 배심원단은 삼성의 이번 특허 침해에 ‘고의성’(willful infringement)이 짙다고 봤다.
[IP전략연구소 (kdong@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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