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강현주 기자] 보유 및 관리하고 있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의 신청에 대해 확인하는 제도 관련 소통 시간이 마련됐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원장 오태석)은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관련 정부와 기술육성주체가 소통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자료: 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는 기술육성주체가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술 관련, 기술육성주체가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2023년 9월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에 따라 ’24년 3월부터 제도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 25일 시작된 ‘2025년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공고’를 계기로, 전략기술확인 신청기관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확인제도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 등이 참석해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개요와 확인제도 일반사항, 신청서류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질의응답의 시간도 가졌다. 참석자들은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뿐 아니라 국가전략기술 전반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 전반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졌다.
특히, 신청기관이 확인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더욱 상세화된 기술개요서와 국가전략기술로 확인받았을 때의 혜택 등도 소개됐다.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에 대한 관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설명회는 산·학·연 등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연구개발하는 기술육성주체를 발굴해 국가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나가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전반에 대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5년 제3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접수는 8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공고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KISTEP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