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사단법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새변)과 솔티랩이 개인 데이터 주권 강화와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다루기 위한 법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주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새변과 솔티랩은 개인 데이터 주권 강화와 관련 법제 개선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자료: 솔티랩]
솔티랩은 개인이 생성하는 다양한 정보를 스스로 저장하고 통제하며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에이트’(Aeit)를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개인 건강검진, 진료기록, 처방전 등 의료 데이터를 시작으로, 사용자가 자신이 생성하는 데이터를 단말기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본인 동의 하에 외부와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지 않고, 사용자 주도 활용만 가능하도록 설계된 에이트는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전문가들과 법률 검토 체계를 기반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사용자가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0-40대 청년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비영리 단체 새변은 청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자 입법·정책·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데이터 거래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개선안을 공동 연구하며, AI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정책과 법적 구조를 논의할 계획이다.
또 국회, 정부, 산업계를 대상으로 세미나와 정책 토론회를 추진하고, 데이터 주권과 ESG, 기후변화를 연계한 정책 브리프 및 공익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약에는 △통합조회형 전문기관 도입 △개인 데이터 다운로드권 강화 △데이터 거래 수익의 소득 인정 검토 등 구체적 법적·정책적 논의 방향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용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산업 발전에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시도다.
백대용 새변 이사장은 “청년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솔티랩의 혁신 기술과 결합해 데이터 주권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며 “청년 변호사들과 개인 데이터 다운로드권, 데이터 거래 관련 법안 등을 제안하여 청년들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기 솔티랩 대표는 “에이트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과 법적 기준을 동시에 반영한 플랫폼”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데이터 주권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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