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경영진 개인정보 관리 책임에 중요한 선례 될 듯
[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메타 주주들이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 피해 손실 등을 이유로 마크 저커버그 최고 경영자 등 회사 전·현직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80억달러(약 11조1144억원) 합의로 마무리됐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자료: 연합]
2018년 시작된 이번 재판 합의로 장기화가 예상됐던 대규모 법적 다툼은 조기 종료됐으나, 이번 사례는 대형 기술기업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책임에 대한 굵직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는 재판 2일 차에 돌입하기 직전 극적으로 이뤄졌다. 재판 2일차에는 피고 중 한 명인 마크 안데레센 메타 이사가 증인 출석을 앞둔 상태였다. 피고에는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해 메타 이사이자 벤처투자자인 마크 안드레센, 전 COO 셰릴 샌드버그 등 전·현직 임원들이 포함됐다.
소송의 배경에는 2018년 폭로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 자리하고 있다. 데이터 분석 기업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2016년 미국 대선 때 수백만 페이스북 사용자의 정보를 무단 수집해 대선 캠페인에 활용했다.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는 당시 페이스북 API(Graph API v1.0)의 허점을 이용해 페이스북 사용자 정보뿐 아니라 ‘친구 리스트’에 있는 이용자들의 공개 프로필과 좋아요(Like) 등 방대한 데이터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약 8700만 명의 정보가 무단 유출됐다. 이로 인해 촉발된 FTC 조사에서 페이스북은 2019년 역대 최대인 50억달러(약 6조950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당시 FTC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을 포함해 페이스북이 2012년 FTC와 체결한 개인정보 보호 명령(Consent Order) 반복 위반, 전화번호 광고 타겟팅 활용, 개인정보 관리·제공 권한 거짓 공지 및 설정, 개발자 관리 부재 등을 지적했다.
원고, 즉 주주들은 경영진이 페이스북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히 해 회사에 약 80억달러의 손해를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9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부과한 50억달러의 벌금을 포함해 각종 벌금·법적 비용을 임원진 개인 자산으로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합의의 구체적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원고측 변호사 샘 클로식은 “합의가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전했다. 메타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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