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년 만에 폐지…이통사·유통점 추가지원금 자율화

2025-07-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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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공개 의무·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로 경쟁 촉진
정부, “시장 혼란 방지 및 불공정 행위 단속 강화”


[보안뉴스 여이레 기자] 7월 22일부터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체제가 전면 개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도입된 ‘단말기유통법’(이하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고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폐지된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와 유통망 간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진다. 단통법 폐지 이전에는 이동통신사가 요금제별, 가입 유형별로 지원금을 사전에 공시하고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은 공시 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다.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는 이용자에게 요금제별, 가입 유형별 지원금을 자율적으로 공개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용자는 유통점별로 제공되는 추가지원금과 공시지원금 등 단말기 총 지원금 내역을 안내받아 비교·선택할 수 있다.

또 각 유통점이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책정해 경쟁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음성적으로 지급되던 추가 지원금도 공개적으로 지급 가능해져 이용자 선택의 폭이 확대될 예정이다.

요금 할인 제도도 유지된다.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게는 기존처럼 최대 25% 요금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요금할인과 유통점 추가지원금 병행 수령도 가능해져 혜택이 더 확대된다.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결합서비스 여부 등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위반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지원금 차별 금지, 오인 유도 설명 금지, 부당 강요 금지 등의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강화 유지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단통법 폐지에 따른 시장 혼란을 막고 건전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진행했다. 향후 방통위 의결 후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불완전판매 방지, 부당 차별 금지, 불법·편법 영업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시장 모니터링 및 전담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불공정 행위 근절과 이용자 정보 제공 강화 등을 포함한 공정경쟁 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후 나타날 수 있는 지원금 차별, 알뜰폰 시장 불공정 행위 등 부작용을 면밀히 관찰하며 적극 대응하겠다”며 “특히 정보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겠다”고 전했다.

[여이레 기자(gore@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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