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 [자료: 변리사회]
서울시 의회는 지난 27일 본회를 열고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서울시의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입법정책의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리사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 통과로 변리사가 서울시 입법 정책 과정에 참여,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현장에서는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변리사의 참여가 활발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서울시 입법·정책 자문에 변리사 참여 ‘환영한다’
대한변리사회(회장 김두규)는 서울시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포함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해당 개정안이 전국의 지자체로 확대되길 기대한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입법정책의 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 입법·법률 고문 위촉 대상에 ‘변리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술패권 시대, 지식재산이야말로 우리 기업과 국가 산업 발전의 핵심 원동력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인식을 같이하며, 최근 들어 지식재산권 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며, 나아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현장에서는 이처럼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며, 낡은 규제들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다.
이에 변리사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성장의 동반자인 변리사들이 서울시 입법 정책 과정에 참여하여, 중소·벤처·스타트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현실을 서울시에 전달하고, 현장에서는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을 거듭 환영하는 바이다.
나아가 이번 서울시의회의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전국 지자체에서 전문가인 변리사의 참여를 확대해 지식재산 기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2025. 6. 30.
대한변리사회 회장 김두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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