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소송보단 ‘대화’...합의로 반도체 IP분쟁 해결해

2025-06-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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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보다 상생 택한 양측, 향후 사업협력까지 도출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하에 사건을 신속 종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정’이란 대체적 분쟁해결(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수단 중 하나다. 제3자인 조정인 도움을 받아 다툼을 해결한다.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특허 소송 등 지재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된다. 또 심판·소송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승·패소해, 분쟁 종결 후 양자 간 협력이 이뤄지기 어렵다.

이에 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특허 분야까지 확대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 이번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의 특허분쟁에서 첫 사례가 도출됐다.

‘심판-조정연계제’는 심판장이 심판절차보다 조정에 의한 해결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심판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로 회부하는 제도다. 이 경우, 특별히 심판장과 심판관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한다. 조정기간은 최장 6개월, 별도 비용은 없다.

이번에 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조정 절차로 지난 3월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 구성됐다.

양측은 지난 4~5월간 두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월)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했다. 3개월 만에 조정이 성립돼 지난 10일 심판 종료됐다. 이후 양사는 납품 등 협력 계약을 재개하고, 앞으로 공동 기술개발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번 조정성립은 특허권에 대한 분쟁을 종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 기업 간 협력관계 회복까지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가 간 기술개발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분야에서 국내 기업 간 힘을 합쳐 국내 반도체 기술의 우위를 확보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분쟁해결의 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정에 참여한 기업 대표는 “심판부의 조정 권유가 없었더라면 분쟁이 오래 지속되어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며 “조정절차를 통해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고, 양사가 다시 협력관계를 회복하게 되어 조정부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사건은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또 하나의 효과적인 분쟁 해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조정이 적합한 사건의 경우 특허분쟁을 조정절차로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하여 기업 간 상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진솔 기자(editor@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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