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해외실증 기업과 수출노력 기업에 대해 G-PASS 지정 시 1차 심사 면제
현장 실태조사 기초 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의무 완화 등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G-PASS 지정제도는 국내 조달시장에서 신뢰성을 인정받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G-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 기업으로 지정해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조달청 로고[이미지=조달청]
G-PASS 지정 기업은 조달청과 수출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받을 뿐만 아니라, 국내조달시장 참여 시 수출 분야의 가산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G-PASS 기업의 수출 노력을 촉진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G-PASS 지정기업의 등급화 기준 개선 △수출 노력기업에 대한 1차 지정심사 면제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확대 △현장 실태조사(G-PASS 지정 신청기업에 현장 방문해 수출 전담인력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의지 등을 점검하는 절차)를 기초컨설팅으로 전환 △기한 내 재지정 신청의무 완화 등이 포함됐다.
우선, G-PASS 기업의 수출 관련 노력에 따라 혜택을 차등화하는 지정 등급(A~C) 기준을 개선해 기업의 수출 노력을 세심하게 반영한다. 시장개척단 사업 참여 등 많은 노력을 요하는 수출 활동에는 부여 등급을 상향(B→A)하고, 해외인증 신규취득·해외조달시장 입찰제안서 제출의 경우 B등급 기준 대상으로 추가한다.
또한, 조달청이 제품을 구매해 해외 공공기관에 제공하면, 해당 기관이 제품을 직접 사용하면서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는 ‘혁신제품 해외실증’을 거쳐 시범사용 기관으로부터 성공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지정 시 1차 심사를 면제하고, 최근 지정기간(5년) 동안 조달청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해 수출실적을 창출한 G-PASS 기업에 대해 재지정 시 1차 심사를 면제한다.
아울러, 수출 관련 교육이수 기업에 대한 지정심사 가점 범위를 3점에서 5점으로 확대해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유도한다. 최근 1년 이수횟수별 가점은 2~3회 1점, 4~5회 2점, 6~7회 3점, 8~9회 4점, 10회 이상 5점이다.
한편, G-PASS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현장 실태조사를 받은 기업의 중복조사를 면제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기초 컨설팅인 ‘역량진단’으로 개선해 기업별 수출 관련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한다. 더불어 기존과 달리 G-PASS 지정기간이 만료되고 3년이 지난 이후에도 재지정 신청을 허용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금번 개정은 조달청 ‘규제리셋’ 차원에서 기업의 눈으로 G-PASS 지정제도를 뜯어보고 고민한 결과로, 기업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하는 G-PASS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조달청은 수출기업의 벗으로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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