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D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기획, 제조, 폐기 등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는 설계 개념을 뜻한다.

개인정보위는 가정용 CCTV나 로봇청소기 등 개인정보 수집 기능이 있는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조사 책임과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고자 2023년부터 PbD 인증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4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올해는 일상 생활과 밀접한 홈 카메라와 스마트 가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등 첨단 기술 분야까지 인증 대상을 확대했다.
공개 모집 결과, 홈 카메라와 차량용 영상기록장치, 가정용 로봇, 로봇청소기 4개 제품을 인증 대상으로 선정해 이달 중 안전성 검증에 착수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기기의 △개인정보 관련 기본사항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정보보안 및 프라이버시 강화 △조직적 보호조치 등을 평가한다. 최종 인증은 12월 확정될 예정이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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