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 연합]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고정밀 국가기본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처리 기한을 60일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처리 기한은 오는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주체는 국토부와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뤄진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다. 이번 결정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이뤄졌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이 국가 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공간정보 산업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8월 11일까지 지도 국외 반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천 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5천 대 1 축적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표현한 고정밀 지도다. 현재 구글에 제공되는 한국 지도는 2만5천 대 1 축적으로 네이버·카카오 지도와 비교해 품질이 낮다.
구글은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군사기지 등 보안시설 정보가 담긴 지도 데이터를 해외 서버에 두면 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강현주 기자(jjo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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