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직접생산, 규격 등 위반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허위서류 제출, 직접생산 기준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로 적발된 22개사에 대해 2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결정했다.
▲조달청 로고[로고=조달청]
주요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사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위조한 거래명세서 등 허위서류를 제출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에 납품해 162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했다.
또한 B사등 21개사는 영상감시장치, 냉난방기, 탄성포장재 등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직접생산위반, 규격위반,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43억원 상당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공정 조달행위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은 철저한 조사 및 환수를 통해 조달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확립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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