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 합동...불법 스팸 방치하는 이통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 과징금 부과
부적격사업자의 대량문자 시장 진입 막고, 문제사업자는 퇴출...부처간, 민·관 상설협의체 구성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11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쓰레기 편지(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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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은 단순 불편을 넘어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및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연결된다. 스팸 신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2억 1,000만건이 접수됐으며, 올해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6~7월에 긴급점검을 실시했으며, 올해 상반기 불법 스팸의 75%가 대량문자서비스발 문자인 것을 확인하고 의무 위반 사업자를 적발 및 처벌했다. 그 결과, 불법 스팸 신고가 7월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때다. 방통위는 조사대상 사업자 33곳 중 30개가 정보통신망법 상 스팸 차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전체 10개 문자중계사 중 5개 사업자가 전화번호 위변조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불법 스팸 신고는 6월에 4,747만건, 7월에 3,743만건, 8월에 2,363만건, 9월에 2,228만건으로 집계됐다.
양 기관은 불법 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불법 스팸 모든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 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 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협치체계 구축 등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과제[자료=과기정통부]
첫 번째 전략은 ‘스팸 발송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당이익 환수’다. 지금까지는 스패머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고, 사업자가 불법 스팸 방지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스팸을 묵인·방치하는 사례가 지속돼 왔다. 앞으로는 불법 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 스팸 발송을 묵인·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불법 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한다.
두 번째 전략은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다. 올해 9월을 기준으로 총 1,168개의 문자재판매사가 등록된 것처럼 낮은 진입 장벽으로 문자재판매사가 난립하고 다수의 업체가 위법행위를 지속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이에 따라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사업자는 영업정지 및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할 예정이다.
세 번째 전략은 ‘스팸 발송 차단 강화’다. 대포폰 이용, 번호 도용 등 추적이 어려운 불법 스팸이 발송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사전적으로 발송을 차단하는 체계가 미비한 문제가 이어졌다. 이러한 불법 스팸의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체계도 더욱 강화된다.
‘스팸 문자 번호·계정관리 체계’를 구축해 문자사업자가 발신번호 유효성과 문자서비스 계정을 검증하록 하고, 이동통신사에서 위변조 발신번호의 수신을 사전 차단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자가 문자를 발송할 때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로그인 시에는 다중인증을 의무화하며, 전자금융사기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발송을 전면 차단하기 위한 불법·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도 구축될 예정이다.
네 번째 전략은 ‘스팸 수신 차단 강화’다. 불법 스팸 문자가 발송됐더라도 휴대폰 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걸러내기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걸러낸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해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단말기의 별도 차단문자함으로 격리하도록 하고, 걸러내기 성능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제조 스마트폰에 내장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팸 걸러내기 기능을 탑재해 스팸 수신 차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발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해외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해 화이트리스트 외의 문자는 별도의 해외문자함에 격리하고, 전자금융사기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해외발 악성문자 탐지 및 차단을 강화한다. 특히 국제발신 대량문자는 사전 차단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차단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불법스팸 공동대응 체계[자료=과기정통부]
다섯 번째 전략은 ‘스팸 차단 협치체계 구축’이다. 스팸 관련 업무를 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에서 분담하면서 부처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업 및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관이 함께 문제 사업자의 불법 스팸 감축을 위해 민·관 불법 스팸 상설협의체를 12월 중으로 구성해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대량문자 서비스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로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타 메시지 전송수단에서의 불법 스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단계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불법 스팸이 민생침해 디지털 범죄의 입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에서 불법 스팸의 모든 단계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했고, 불법 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민을 불법 스팸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며 “불법 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에는 각종 범죄의 단초로 악용되는 불법 스팸 대응체계의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됐다. 불법스팸 원인은 첫 번째로 ‘법적제재 미흡’으로 불법스팸 전 단계에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두 번째로 ‘대량문자발 불법스팸 지속’으로 부적격 사업자의 대량문자시장 진입방지 및 문제사업자는 시장에서 퇴출된다.
세 번째로 ‘불법스팸 발송 차단 미흡’으로 문자 발신번호 위변조 차단 및 문자서비스 취약점을 개선한다. 네 번째로 ‘수신차단 미비’로 이동통신사 AI 필터링 및 단말기 수신차단 환경 구축 및 해외 불법스팸 차단을 강화한다. 다섯 번째로 ‘범정부 통합대응체계 미비’로 관계부처 협력체계 및 민관 상설 협의체 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세부추진과제 현황[자료=과기정통부]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등 긴급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통신위는 올해 6월말을 기준으로 문자중계사 및 재판매사 총 1,198개사를 대상으로 대량문자 발송서비스 불법스팸 차단 의무 이행 현황 등을 6월 20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점검했다.
이번 점검의 주요 목적은 해킹, 사업자 관리소홀 등 스팸급증 원인 파악 및 위법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서면(전수)조사 및 33개사를 선정해 현장점검으로 진행했다. 현장점검 대상 선정 기준은 문자중계사에서 1~6월 스팸신고량 상위 2개사, 재판매사 중 3~6월 스팸신고량 총 20만건 이상 24개사, 5월 대비 6월 스팸신고량이 150% 이상 증가한 5개 재판매사, 해킹 신고 및 문자발송 솔루션 개발·판매 재판매사 10개사 등이다. 올해 3월 1일~6월 17일 사이 스팸신고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검 대상 문자중계사 2개사가 전체 문자중계사 10개사 신고량의 70%를 차지하며, 문자재판매사 31개사가 전체 재판매사 신고량의 43%를 차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총 33개사 중 30개사에서 스팸 방지 조치를 소홀히 한 것이 확인(정보통신망법 50조의4 위반)됐다. 문자중계사는 스팸 신고량이 많은 재판매사를 제재하지 않거나, 스팸 신고내역 미확인 또는 하위 재판매사 전달 지연 등 관리조치 미이행했으며, 문자재판매사는 스팸 발송자에 대한 이용 제한(계정정지 등) 관리조치를 미이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의 스팸신고 증가세는 올해 3월에 시작했으며 전월대비 56.4%가 증가한 수치로, 특히 6월에 4,747만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중 해킹 관련 스팸신고는 전체의 0.2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해킹으로 불법스팸이 발송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급증의 주요원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개정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305호)가 8월에 시행되기 전에 주식리딩방 등에서 다량의 투자유도 스팸이 발송되어 전체 스팸문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주식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을 통한 투자자문을 허용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투자유도 불법스팸 신고는 6,067만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673만건에 대비해 801%가 급증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3월에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전후로 스팸신고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6월에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스팸신고가 급증했다. 스팸신고가 스탠다드네트웍스, 젬텍 등 일부 문자중계사에 70%가 집중된 것, 현장점검 대상 문자재판매사 31개사가 42.9%를 차지한 것, 점검대상 업체 33개중 30개사에서 법위반 적발, 긴급점검 착수 후 특정업체의 신고가 6월 562만건에서 7월에는 74만건으로 87% 감소된 사례 등으로 볼 때,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취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일부 문자재판매사의 일탈과 문자중계사의 묵인이 불법스팸 증가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할 때 이번 불법스팸 급증 원인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시행, 자본시장법 개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스팸 발송량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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