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월 28일에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이하 메타)를 대상으로 ‘방송통신발전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9575호)’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메타 로고[로고=메타]
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 및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은 방송통신발전법 제35조에 따라 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기 위한 전 주기적인 계획으로 과기정통부가 수립·시행하고 있다.
메타는 올해 3월 22일에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해 보고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과기정통부에서는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3차례 요청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연 보고했다. 메타가 해당 사고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에 보고한 시각은 장애가 발생하고 난지 24시간 19분 후였다.
▲3월 22일에 발생한 인스타그램 장애 개요[정리=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메타의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해 올해 6월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이어 같은 달에 메타가 제출한 의견과 8월에 2회에 걸쳐 진행된 현장점검 결과를 법률·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종합 검토해 이날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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