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예산 투입, 탐지 건수 감소 전무...경찰력 및 대응 부족, 조종자 신원 확인 55% 그쳐
이정헌 의원 “원전 인근 불법 드론 떠도 조종사 파악 불가장비 재점검 및 성능 강화 필요”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원자력발전소(이하 원전) 인근 불법 드론 탐지 현황은 총 533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조종자 신원이 확인된 건수는 298건으로 55%에 불과하다. 이는 나머지 45%에 달하는 불법 드론의 조종자 신원 확인이 안 돼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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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기방통위)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10월 10일 국정감사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원안위가 불법 드론 대응 예산 40억원을 투입했지만, 드론 탐지 건수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 원전은 국가중요시설로, 항공안전법(법률 제20396호) 제78조에 따라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라 원전 인근에서 드론을 비행시킬 때 조종사는 사전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비행시킨 자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처벌된다.
원안위는 이에 앞서 2023년 6월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드론 탐지 장비 및 불법 드론 확인 시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 도입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예산은 약 40억원으로 드론 GPS를 확인할 수 있는 ‘RF스캐너’가 가장 먼저 2022년에 고리원전에 도입됐다. 그 이후 한빛, 월성, 한울, 새울 등 4개 원전에는 2023년에 RF스캐너가 설치됐다. 불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장비인 ‘휴대용 재머(Jammer)’는 2021년에 45개가 배치됐으며, 올해는 고리원전에 2개 추가로 들어섰다.
▲최근 5년간 원전 인근 불법 드론 탐지 건수 및 조종자 확인 건수[자료=이정헌 국회의원실]
그러나 불법 드론 탐지 장비가 도입된 이후에도 탐지 건수는 줄지 않았다. 장비가 도입된 2023년 7월 이후 불법 드론 탐지 건수는 281건으로, 도입 이전의 252건에 비해 오히려 증가했다. 또한 조종자 확인 건수도 2023년 7월 이후 178건으로 탐지 건수인 281건과 비교해 여전히 부족하다.
행정력 부족도 지적됐다. 원전 인근에서 불법 드론이 탐지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경찰청에 상황을 전파하고 경찰에서 조종자 확인을 시행한다. 그러나 현장 경찰 인력 부족으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드론 탐지 장비 도입 이전 이후 탐지 현황[자료=이정헌 국회의원실]
과기방통위 소속 이정헌 의원은 “원전은 테러와 같은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중요 국가시설”이라며 “드론 대응 장비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안이 여전히 취약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앞으로 더욱 상용화될 드론에 대비해 보안 장비를 강화해야 한다”며 “원안위와 한수원은 현재 설치된 장비의 성능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불법 드론에 중요시설이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한수원 황주호 사장은 “노력하겠지만 불법 드론을 100% 다 잡을 수 없다”고 답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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