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 민관협력 체계 정비, 사이버 안보 분야 외교 추진체계 및 법제도 정비 필요
[보안뉴스 김경애 기자] 사이버 안보와 관련해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이버 안보는 첨단 기술이 동원되는 만큼 전통적 안보와는 다른 시각과 접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사이버 안보에 맞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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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이버안보학회 김상배 회장은 20일 개최된 ‘2024년 한국사이버안보학회-정보세계정치학회 공동기획 컨퍼런스’에서 사이버 안보 국가책략으로 “사이버 안보의 국가적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의 효과적 가동 △사이버 안보의 범부처 공조체계 정비 △사이버 안보 분야 민관협력 체계 정비 △사이버 안보 분야 외교 추진체계 정비 △사이버 안보 분야 법제도 정비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김상배 회장은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의 효과적인 가동을 위해 “국가 사이버안보는 전통 안보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계적 안보 대응체제를 넘어 신흥안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그물망 방패 구축이 요구된다”며 “분산적이지만 자율적인 거버넌스 모델이면서, 이를 조율하는 메타 거버넌스의 컨트롤타워가 필수적”이라고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국가 모델의 발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로 사이버 안보의 범부처 공조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각 정부 소관 부처별 권한과 책임 및 역할 정립 △각 정부부처간 협력과 업무 조정을 위한 메타 거버넌스 체계 구축 △소관 분야별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개선 등을 제시했다.
▲한국사이버안보학회 김상배 회장[사진=보안뉴스]
세 번째로 사이버 안보의 민관협력 체계 정비와 관련해서는 △위협정보의 공유와 협력 활성화 △공공·민간 영역 간 사이버 위협정보 공유 절차와 기준 및 법적근거 마련 △민간 당사자의 협력 활성화 위한 협력적 플랫폼 구축 △대국민 인식 제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네 번째로 사이버 안보 분야 외교 추진체계 정비와 관련해 김상배 회장은 “외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기존 부서의 재조정 이외에도 새로운 부서나 기관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이버 안보 분야 외교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세부적인 조직 정비와 함께 사이버 안보 외교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정비와 관련해 김 회장은 “각 부처별 소관 법령에 따라 제각각 분리되고 독립돼 있다”며 “정부부처간 법 제정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상배 회장은 “범정부적 사이버 안보 추진체계, 공공·민간의 소통과 협력,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 등 사이버 안보 관련 법적 기반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개인정보보호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이버 안보 법제도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애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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