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규정 9월 1일 개정·시행

2024-08-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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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실적 있는 기업 대상 G-PASS 지정 신청 기업 현장 실태조사 면제
실태조사 최소화 및 등급심사 개선 등 기업 부담 완화, 교육이수 인센티브 신설 등 수출역량 강화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이하 G-PASS 기업) 지정과 관련해 기업 부담은 줄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9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조달청 로고[로고=조달청]
이번에 개정된 규정의 핵심은 실태조사를 최소화하고 등급심사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여 수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지원하는 것이다. 실태조사는 조달청이 G-PASS 신청기업에 현장방문해 생산설비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 등을 점검하는 절차를 말한다. 또한 현재 등급 심사는 모든 G-PASS 기업을 A-B-C 3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차등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달청은 그동안 G-PASS 지정을 새로 신청한 모든 기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지만, 9월부터는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상·하반기 연 2회 진행하던 G-PASS 기업 등급 심사는 연 1회로 통일해 기업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G-PASS 재지정 신청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급 재지정이 불가했지만, 앞으로는 지정기간 만료 후 3년 이내에 신청 시 재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달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해외조달시장 관련 교육을 이수한 기업에 G-PASS 지정 심사 시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해 우대하기로 했다. 가점 부여는 최근 1년간 교육 이수 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3~5회는 1점, 6~9회는 2점, 10회 이상은 3점을 부여하게 된다.

한편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규정은 조달청과 해외조달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조달청 홈페이지 내 공공조달길잡이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그동안 G-PASS 지정 제도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해외조달 관련 역량 제고를 장려하기 위해 고민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조달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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