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현재까지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 검거 및 12명 구속
저작권 침해, 불법도박·성인물 혼재된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경찰청(청장 조지호) 경제범죄수사과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과 함께 8월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 로고(좌부터)[로고=각 기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국정과제 ‘케이(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경찰청은 문체부와 함께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 검거 및 1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로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으며,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에 압수수색, 검거·구속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
지난해 합동단속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영화·영상·웹소설’ 분야에서 티비○, 스포○○, K○○TV, ○○무료영화, 화○○TV, 쉼터○○, 네○TV 등 7개 사이트의 운영자 등 압수·검거했다. 또한 누누○○, 티비○, 스포○○, K○○TV, 레드○○, ○○링크, ○○무료영화, 쉼터○○ 등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어 ‘웹툰’ 분야에서는 1개 사이트(OO코믹스) 운영자 1명을 검거했으며, ‘IPTV’ 분야에서는 인도네시아 불법방송 TV○○○ 운영자 3명을 검거했다.
올해는 저작권 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이번에 단속 대상으로 선정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사이트다. 이들이 유포하는 불법 콘텐츠는 미끼에 불과하며, 이를 통해 불법 도박·성인물 사이트에 넘어오도록 유혹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K-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며 불법 도박·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공범들과 분배하고 있는 경제사범이자 사이버범죄의 모태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경찰청에서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수사팀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수사하고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긴밀히 유지한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사이버 도박과 성범죄 등 여타 범죄가 확인될 때는 죄 종에 따라 연계 수사 또는 분리 이송해 국내외에 피해를 주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수사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며 “이는 세계 콘텐츠 산업발전과 함께 K-콘텐츠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병찬 수사국장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불법 도박, 피싱, 음란물 등 범죄와 연루되는 정황을 고려해 문체부와의 연계 수사를 긴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전 세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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