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대학생 A씨는 편의점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성년 확인을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어디서나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던 직장인 B씨는 갑작스럽게 휴대전화를 교체했지만,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었다. 종전에 발급받았던 IC주민등록증에 새로운 휴대전화를 태그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2023.12. 기준 4,427만명)에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면,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1년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1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보안대책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했으며, 올해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 2가지 방법으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첫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둘째,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나, IC칩 비용(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을 둬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3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40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상민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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