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안티드론 시스템은 드론 탐지장비(RF 스캐너), 레이더에 더해 광학,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해 탐지 식별 능력을 고도화했다.
안티드론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4개 민간 공항(울산, 여수, 무안, 양양)은 2026년까지 안티드론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군 겸용 공항은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드론·무인기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연내에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드론 진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사상·재산상의 피해에 대해 형사처벌 면책 및 손실보상 규정을 공항시설법에 신설해 적극적으로 불법 드론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앞으로 국토부는 공항 주변 불법 드론으로 인한 안전 보안상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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