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2024-01-17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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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전자고지, 마이데이터 등 국민 친화적 혁신 서비스 제공 위한 연계정보 정의 도입
연계정보 일괄 변환 처리 근거 마련, 안전 조치 의무 등 마련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그동안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의 지속적인 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온라인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연계정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용자가 홈페이지 가입 등을 위해 요청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해 제공·활용해 왔다.

그러나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등 혁신 서비스를 위해서는 행정·공공기관 및 금융사(주민번호 수집 법적 근거 보유기관)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어야 하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규제특례를 통해 임시허가로 서비스가 제공돼 왔다.

하지만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 이용자 식별을 위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에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계정보 정의를 신설하고 본인확인기관이 △본인확인서비스 △전자정부서비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연계정보의 생성 또는 제공·이용·대조·연계(이하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모바일 전자고지, 금융마이데이터 등)를 제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일괄 변환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확인기관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함께 방통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셋째, 방통위 승인을 통해 주민번호를 연계정보로 변환한 본인확인기관 및 이를 제공받은 자(연계정보 이용기관)에 대해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본인확인기관)와 안전 조치(연계정보 이용기관) 의무를 부과해 연계정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2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고시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해 모바일 전자고지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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