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부가가치세 신고·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 사칭 피싱 이메일 화면[자료=국세청]
특히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국세청은 국세청을 사칭하는 의심스러운 이메일·문자메시지 수신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기를 당부했다.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이므로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하고,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는 변경해야 한다.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는 의심해야 하며, 개인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한다.
△사칭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