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생 보호·회복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및 입법방안 검토 필요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2023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교육부의 국정감사에서는 △AI, 반도체산업 분야 인재 양성 △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 등이 논의된다. 이에 <보안뉴스>는 미리보는 2023년 국정감사 기획을 통해 교육부의 보안 및 안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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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산업 분야 인재 양성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AI와 반도체 산업분야 고급인력의 양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첨단산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의 역량을 모아 국가인재양성을 총괄하는 추진체계를 확립해 5대 핵심분야 △항공·우주 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부품·소재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환경·에너지에 특화된 인재양성을 계획했다.
민·관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가차원에서 성과를 관리하며 인재 양성에 필요한 법과 제도 정비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재양성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에 힘썼다. 지방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행정과 재정 권한을 위임 및 이양하고, 지역과 대학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발전과 연계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교육과정, 수업방법, 전공 이수, 학기제, 교원자격 등과 관련된 규제 혁신했다.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도 숙련도 높고, 실무 인재를 기를 수 있는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확대해 교육과정을 개편했다.
그러나 부처별로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돼 규제로 작용했고, 부처 간에 긴밀한 연계와 협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인재양성이 대기업과 연구 및 개발 인프라가 구축된 수도권 중심으로 추진돼 지역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에 관심이 부족하고 정책추진을 위한 예산과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는 의견이다.
또한, 대학과 직업교육은 산업계에 필요한 인재양성을 위한 유연한 교육시스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전 정부에서도 IT, SW, AI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첨단 산업 분야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정부가 바뀌어도 첨단산업 분야 인재양성 관련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 인재의 국내 양성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자격과 비자 제도 등을 정비하고 해외 우수인력을 위한 거주 여건과 교육 및 의료 등의 환경 개선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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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생 보호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 마련
가해학생 측이 강제전학 등의 처분에 대해 거부하며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이 적시에 분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학생 보호 등에 허점이 발생하며, 전반적인 보호·회복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지적된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가해학생의 진정한 반성과 성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에 국민적 이슈가 됐던 한 사건을 사례로 살펴보면, 강원도의 모 고등학교에서 약 1년 동안 동료 가해 학생들로부터 욕설과 언어폭력 등 괴롭힘을 당한 피해학생의 학교폭력 신고가 학교에 2018년 3월 7일에 접수됐다. 그러나 가해학생은 대법원 결정 직전까지 약 1년 동안 타 시·도로 학교폭력 조치에 따른 전학(이하 강제전학)을 가지 않았으며, 이 기간에 진행됐던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피해학생의 공식적인 신고 접수 이전까지 약 1년 동안의 학생 보호 및 상담, 신고 이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분리 등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가해학생 전학 처분 이후의 피해학생 보호 및 회복 지원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규정된 가해학생 조치 중 강제전학 등의 조치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 학생을 분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도입됐다. 그러나 가해학생 및 보호자가 전학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거나 해당 기간에 추가적인 폭력을 가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 조치 중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등 다른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매우 중한 조치인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사안에 대해서도 피해학생으로부터 가해학생을 제대로 분리시키지 못하는 현실에서 피해학생의 신고 및 보호, 회복 조치 등이 적절하게 실시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 조치와 가해학생 반성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분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의 긴급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을 개정해 학급교체를 긴급조치에 포함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를 개정해 피해학생의 요청 시 학교장이 일정 기간 이내에서 출석정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올해 4월 12일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장의 긴급조치 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분리 이후에 학교장이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할 수 있는 ‘가해학생 대상 긴급조치’에 학급교체(7호)를 추가하며, 출석정지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시’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요청권을 부여해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학교장이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긴급조치’로서 ‘출석정지(6호) 또는 학급교체(7호)’를 할 수 있도록 해 학교의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학급교체를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포함시키는 방안,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법률 개정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제21대 국회에는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에 대해 학급교체 조치도 할 수 있으며,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해학생 학급교체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이 올해 4월 12일 발의됐다.
가해학생 학급교체 긴급조치의 경우, 교육부는 “학교 전담기구의 판단 아래”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며, 도종환 의원안은 현행과 같이 학교장이 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 등을 개정해 학교장의 긴급조치에 가해학생 학급 교체와 일정 기간 이내의 출석정지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피해학생의 요청 시에도 학교장이 일정 기간 이내의 출석정지 추가와 가해학생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해학생 분리를 위해 피해학생의 학급교체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올해 6월 12일에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학생 측의 요청 시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으며, 이에 따라 도종환 의원안은 대안반영폐기됐다.
가해학생 조치 중 제2호 조치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오프라인 및 온라인상의 접근 금지까지 포함하도록 하되, 학교교육 활동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면하거나 동일한 공간에 있는 것을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으나, 접근 금지로 명시할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학교교육 활동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스로 피해학생에게서 떨어져 있어야 할 책무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올해 6월 12일에 국회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교내봉사와 사회봉사가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라는 점을 용어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교내봉사 교육(조치)’, ‘사회봉사 교육(조치)’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법 제17조 제8항에 따라 교내봉사와 사회봉사, 특별 교육 조치 이행에 따른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교내봉사와 사회봉사, 특별 교육을 조치할 경우에 신속한 이행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수업과 학원 수강 등을 사유로 이행을 지연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도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 앞에서 제시한 방안을 포함해 교내봉사와 사회봉사도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로서 스스로 성찰하고 피해학생 피해회복을 위해 협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위에서 제시한 관련 법률안 개정 시 입법 취지가 효과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관련 실행 방안 추진, 사안처리 매뉴얼 수정, 학생・학부모 및 교원 등에 대한 홍보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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