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은 CCTV 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 및 의결 안건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방식과 실무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획특집입니다. 특집은 ①개요 ②범죄자 검거 및 대응 ③환경·시설 관리 ④정부 및 행정업무로 구분됩니다. ‘④정부 및 행정업무’에서는 △선거범죄조사 △국회사무처 감사업무를 위한 영상정보 이용 사례를 정리했습니다.[편집자 주]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④사례를 통해 선거범죄 조사와 국회사무처의 감사업무를 진행에 어떤 영상정보가 이용되는지 알아보고, 적용되는 보호법과 법령해석 및 판결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07.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보유 CCTV 영상정보 줘” vs 서귀포시 “개인정보위 심의·의결 거친 경우에만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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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경] 선거범죄를 조사한다는데, 영상을 넘겨줘도 될까?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제주선관위)는 2022년 6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이에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같은 법 제272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이하 서귀포시)에 위반행위 발생 장소 인근에 설치된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로 촬영된 영상정보 제출을 요구했다.
서귀포시는 제주선관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개인정보위에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본 건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게 보호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제5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례로 영상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때마다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지를 질문했다.
[해석&판결] 단순 업무협조가 아닌 ‘공직선거법’에 따라 영상을 제공해야 한다
서귀포시는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위반행위 발생 장소에 설치·운영 중인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영상정보를 제주선관위에 제공할 수 있다. 서귀포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목적으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선거범죄 조사를 위해 제공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 제공에 해당한다.
다만,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범죄에 관해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인에 대해 질문·조사 또는 관련 서류 기타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업무협조 요청과 다른 특별 규정으로 증거자료 확보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또한, 자료제출 요구 대상이 되는 ‘관계인’의 범위와 관련해 혐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소지한 사함을 모두 포함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제주선관위가 선거범죄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등 다분한 이유가 있어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위반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영상정보 제출을 요구하면 서귀포시는 ‘관계인’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해당 사건은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귀포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의 상대방이 되는 ‘관계인’의 범위에 속합니다.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을 위한 것으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는 공직선거법위반과 관련한 제주선관위의 요청이 있을 때, 개인정보위의 심의 없이도 CCTV 영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론]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마땅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주선관위가 서귀포시에 요청한 영상정보는 선거범죄 단속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마땅하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해당 영상정보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특정 지역 및 시간대에 한정돼 있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공직선거법에개인정보 제공 관련 규정이 있으므로,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CASE 08. 국회사무처 감사를 위해 CCTV 영상정보·청사 출입기록·차량 출입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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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배경] 국회사무처의 감사업무, 공공기관이 아니라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따른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회사무처법’에 규정된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제보나 신고 등으로 인해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때, 비위 혐의자로 의심되는 직원의 행위가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성희롱, 부정청탁, 등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다만, 국회사무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감사기구 장이 자체 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할 때,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자료 제출 요구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CCTV 영상정보, 청사 출입기록 및 차량 출입기록(이하 본 건 개인정보)을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석&판결] 본 건 개인정보 없이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어려워
국회사무처는 제보나 신고 등으로 감사가 개시된 국회 소속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CCTV 영상정보 △청사 출입기록 △차량 출입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가 감시대상자에 대해 감사 및 적절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행위 및 동선을 파악해 직무상 위반사항을 구체적·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증거자료를 꼭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성희롱·폭력·부정청탁과 같은 일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영상정보 없이 참고인의 증언 또는 직원 제보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 또한, 축구장 약 16개 크기(33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국회 청사 면적을 사각지대 없이 촬영하기는 어려우며, 감시대상자의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사 출입기록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회 건물 가운데 국회 도서관과 의정관 등은 외부 직원의 출입이 잦으며, 출입증을 보안 직원이 눈으로 확인하는 스피드게이트 방식이다. 출퇴근 지정을 하고 CCTV 설치지역을 피해 스피드게이트를 통해 청사 밖으로 이동하면 근무 시간을 속여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 수령하게 되고,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감사 대상자가 청사 밖으로 이동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차량 출입기록도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결론] 감사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별도의 조치 필요해
개인정보위는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으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보았으며, 감사업무에 대해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국회사무처는 국회 청사 내에서 시설안전·화재예방 등의 안전관리와 도난사고 예방 등의 보안 관리를 목적으로 651대의 CCTV를 설치·운영하고, 국회의 청사 관리·경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속 직원의 청사 출입기록과 차량 출입기록을 수집하고 있다. 본 건 개인정보를 감사업무에 이용하는 것은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게 된다.
다만, 국회사무처의 국회 소속 직원에 대한 감사업무는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며,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본 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기관 내부에서의 정보 이용으로 유출·오용의 위험이 낮은 점, 제보나 신고 등으로 특정인에 대한 감사가 시작된 경우에 한한다는 점 등 감사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이 크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보호법 제3조 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 본 건 개인정보 중 영상정보를 이용할 때, 감사와 관계없는 특정 개인은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해야 한다.
요약 Point
- 국회사무처의 감사업무를 진행할 때,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게 자료 제출 요구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름
- 성희롱·폭력·부정청탁·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감사업무를 진행하는 데 영상정보를 이용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함
- 감사와 관계없는 인물은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를 하는 등 별도의 조치가 요구됨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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