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_③환경·시설 관리

2023-09-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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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설관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사용 불가 사례

‘CCTV 영상정보 활용: 실무적 접근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은 CCTV 영상정보(이하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법령해석 및 의결 안건 사례를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방식과 실무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획특집입니다. 특집은 ①개요 ②범죄자 검거 및 대응 ③환경·시설 관리 ④정부 및 행정업무로 구분됩니다. ‘③환경·시설 관리’에서는 △도로시설물 파손자 색출 △해수 방류 차량 단속 △불법 폐기물 투기차량 단속을 위한 영상정보 이용 사례를 정리했습니다.[편집자 주]

[보안뉴스 박은주 기자] ③사례를 통해 환경·시설 관리를 위해 영상정보를 요청하는 배경을 알아보고, 적용되는 보호법에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 및 법령해석, 판결을 확인할 수 있다.

CASE 04. 연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확인해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를 찾아 비용을 지불하게 할 것” v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미지=gettyimagesbank]

[질의 배경] 도로시설물 파손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정보제공을 요청
연천군이 관리하는 교통안전 시설물인 가드레일,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이하 도로시설물)이 차량 충돌로 인해 파손되고 있다. 도로법 제91조 제5항은 차 사고로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도로시설물을 파손한 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천군은 도로시설물 복구 비용 등을 사고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자 연천군 통합관제센터에서 방범 목적으로 운영 중인 244개소 843대의 CCTV의 영상정보를 통해 사고 원인자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에따라 연천군이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다른 법규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해 이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석&판결] 도로관리청이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영상정보는 명시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에게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연천군이 보유한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고 의결했다. 도로법 제91조 제5항 및 제6항에서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일정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은 받은 정보를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그 정보를 파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관리청이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이름 및 주소 △주민등록증, 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자동차등록번호·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이전·말소에 관한 정보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여부로 한정해 열거하고 있을 뿐 ‘영상정보’에 대한 명시는 없다.

[결론] 정보 특정 없이 모든 영상정보를 확인하는 건 사생활 침해가 우려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을 엄격하게 제한하려는 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에 영상정보가 포함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된다고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위는 도로법 제91조 제5항은 보호법에 명시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더불어 연천군은 통합관제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30일 기간의 CCTV 영상정보를 모두 확인하고자 했다.

이는 사고와 관련한 영상정보를 특정하는 것이 아닌, 사고 지점을 통과한 모든 차량에 대한 영상정보를 확인 후 도로파손 원인자를 색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식별 및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예상된다.

“도로법에 영상정보에 대한 언급이 없을뿐더러,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영상정보가 포함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판단이 어렵습니다. 또한, 요청하는 영상정보가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보주체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영상정보 이용을 제한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호법 제3조 제1항과 6항
법안에 따르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에게 복구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영상정보를 이용하는 것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이용을 제한한다.

CASE 05. 부산시 수영구에서 CCTV를 설치해 해수 방류 차량을 단속해도 될까요?


[이미지=gettyimagesbank]

[질의 배경] 도로에 해수를 무단 방류해 도로에 균열이 일고 차량 부식 피해가 발생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생선회 특화 거리가 조성돼 있어 활어운반 차량의 운행이 활발하다. 일부 활어운반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무게를 덜어 유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운행 중 하부 배수 밸브를 열어 해수를 도로에 무단 방류하고 있다.

물과 염분에 취약한 도로에 균열이 생겨 교통사고 원인이 되거나 일반 차량이 부식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부산광역시 수영구는 해수 방류 차량 단속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려 한다.

CCTV 영상정보를 통해 해수를 방류하는 장면, 일시 및 장소, 차량번호(이하 본 건 영상정보)를 확보 후 자동차 관리 정보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차종, 차주, 성명 및 주소와 함께 부산광역시 남부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석&판결] 해수 방류 차량 단속은 교통단속에 해당하며, 권한은 경찰청에 있다
개인정보위는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경우로 ‘교통단속을 위해 필요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교통단속은 주·정차 위반, 신호 위반, 규정 속도위반 등 각종 차량 및 사람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예방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때, CCTV 설치·운영은 ‘해당 교통단속 권한을 가진 자’가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시·도 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행 중 흙, 해수, 오물 등을 버리거나, 흙 또는 오물 등이 차량 바퀴에 묻은 상태로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수를 도로에 무단으로 방류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단속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해수 방류 차량 단속에 대한 권한은 경찰청이 가지고 있다. 부산시 수영구는 교통단속 권한을 가진 자가 아니므로 보호법 제25조 제1항 제4호를 근거로 CCTV 설치·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부과 의뢰를 위해 부산 남부경찰서에 제공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도로에 해수를 방류하는 차량을 단속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단속행위에 해당합니다. 단속을 위한 CCTV 설치·운영 권한은 ‘경찰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수영구에서
는 CCTV를 설치하고, 해당 영상정보를 토대로 해수 방류 차량을 단속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산시 수영구는 공공기관인데 해수 무단 방류 차량에 대한 단속 권한이 없나요?” -부산시 수영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큰 CCTV 영상정보의 특성으로 인해 보호법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을 엄격히 제한하고, 권한이 있는 자에게 CCTV 설치 운영을 맡기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ASE 06. 경주시 폐기물 투기 차량 단속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이미지=gettyimagesbank]

[질의 배경] 폐기물 불법투기 차량과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를 비교하려 해
경주시에서 허가된 장소 외에 폐기물을 투기하는 사건이 벌어져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내 범죄예방 목적으로 운영 중인 차량번호 인식 CCTV 영상정보를 통해 파악한 폐기물 불법투기(이하 불법투기) 의심 차량번호를 수집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운반 차량번호와 비교해 단속하려 한다.

또한, 비교한 차량번호를 바탕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해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한다. 따라서 경주시는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운반 차량번호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기물 운반 차량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석&판결]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통한 투기 차량 단속 효과 ‘글쎄’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폐기물 운반 차량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경주시는 불법투기 차량 단속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기물 운반차량 번호를 받을 수 없다.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위해 ‘올바로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시스템에는 폐기물운반업을 하는 개인과 법인사업자의 차량번호가 등록돼 있다. 개인 폐기물 운반 차량은 차량번호만으로 차량 소유주를 식별할 수 있고, 법인은 차량번호와 경주시 관내 CCTV의 위치정보·영상정보 등과 결합하면 쉽게 운전자를 알아볼 수 있다.

올바로 시스템은 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경주시의 불법투기 차량 단속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해당한다. 경주시가 불법투기 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로 조치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단속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올바로 시스템이 등록된 차량이 등록되지 않은 차량에 비해 특별히 불법투기를 한다는 통계적·과학적 근거가 없다.

경주시가 수행하려는 업무는 불법투기 차량 단속이고,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허가받은 자들이 입력한 차량번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바로 시스템에 등록된 차량번호를 제공받아 불법투기 차량 단속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보호법 제2조 제1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일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고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결론] 폐기물 불법 투기 단속을 위한 여러 대안 존재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임시 운반이 많은 업체 등 의심 업체를 점검하고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장소 부근에 설치된 CCTV 영상정보를 통해 왕래하는 폐기물 운반 차량을 살펴보는 등 불법투기 차량 단속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더불어 2022년 6월 제정된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폐기물을 불법적 수집·운반과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폐기물의 무단 적재 행위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주시가 폐기물 운반 차량번호를 받지 않으면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다.

경주시가 받고자 하는 폐기물 운반 차량번호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모든 차량의 번호이다. 불법투기와 관련 없는 차량의 번호도 수집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정보 범위가 방대해 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에 어긋난다. 정보주체가 불법투기 차량의 단속에 개인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우며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자를 잠재적 불법 투기자로 취급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
[박은주 기자(boan5@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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