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특성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 필요
[보안뉴스=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어린 시절부터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접한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 세대가 어느덧 청년으로 성장했다. 이제는 태어나면서부터 오직 디지털 세상만을 접한 ‘알파 세대(Alpha Generation)’도 등장했다. 이 시대의 아동·청소년은 교육·문화·대인관계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다 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 많은 개인정보를 노출한다. 각종 온라인 이벤트 참여나 게임 아이템 획득 등을 위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큰 고민 없이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듯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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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학계, 산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연구반’을 구성·운영했으며, 정책 기획 초기 단계부터 법제 개선방향, 가이드라인 제정방향 등을 함께 논의했다. 또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학부모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의 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2022년 7월, 약 1년에 걸친 논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본계획은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권리 실질화 △역량강화 지원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등 4대 주요 중점과제와 9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주요 내용[자료=개인정보위]
기본계획 발표 이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기고, 인터뷰 등 다양한 방식과 매체를 통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중요성과 방향에 대한 집중 홍보가 시행됐다. 그 결과, 정부가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마련한 첫 대책이라는 호평과 함께 100여 개가 넘는 온·오프라인 매체에서 관련해 취재·보도가 비중 있게 이루어졌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위한 정부, 민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체계 구축[자료=개인정보위]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부, 민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우선, 2022년 7월에 아동·청소년의 이용도가 높은 게임 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와 MOU를 체결했다.
9월에는 정부·민간이 함께하는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민·관 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이 협의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문화체육관광부·서울시교육청의 국장급과 학계, 산업계(대한상공회의소, 메가스터디교육,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시민단체(세이브더칠드런, 참교육학부모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이 참여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주요 준수사항[자료=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 발표 이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도 제정·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준수해야 하는 18개 항목을 구체적인 사례와 해외동향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또한, 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장난감·기기, 앱·서비스의 제조사 등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 Privacy by Design)’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연령을 4단계로 세분화해서 해당 연령대별 특성에 맞는 보호자의 역할과 교육 방법도 안내했다.

▲가이드라인 내 아동·청소년 연령 세분화[자료=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는 ‘디지털 잊힐권리 실현을 위한 노력’이 있다. 아동·청소년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세대여서 상대적으로 온라인상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비해 누적된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나 처리정지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준비했으며, 이를 위해 2022년 9월부터 학계, 산업계, 아동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만 18세 미만 시기에 작성한 글·사진·영상 등의 삭제 요청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 서비스 개시 이후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신청이 쏟아지고 있다. 신청 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볼수록 우리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중요한지 생생하게 체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동·청소년에 특화된 법제를 마련하고 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고자 한다.
[글 _ 이병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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