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및 병원 관계자들도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실 잘 몰라
4월 26일까지 의견제출...개정안 확정 앞두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은 연락 ‘두절’
[보안뉴스 엄호식 기자] 보건복지부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6일까지 수술실 CCTV 의무설치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료계 및 병원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페이지[이미지=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쳐]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34조 2부터 제34조 11까지 의료기관의 △CCTV 주요 기능과 설치 원칙 및 최소성능, 촬영범위 등(제34조의 2, 3) △CCTV 촬영 관련 안내문 게시, 촬영 요청 및 녹음 요청 절차 등(제34조의 4, 6) △응급수술, 고위험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사유 등(제34조의 5)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조치 등(제34조의 7) △열람·제공 요청 절차, 결정 통지 방법, 제공 거부 사유, 열람대장 작성, 영상정보 보관기준 등(제34조의 8, 9, 11) △영상정보 열람 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제34조의 10) △의료기관의 수술실 CCTV 운영 관련 촬영요청서, 열람 또는 제공 신청서, 영상정보 동의서 등 서식 마련(별지 제33호~제33호의3 서식) 등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방안에 대해 규정했다. 각각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CCTV 주요 기능과 설치 원칙 및 최소성능, 쵤영범위 등(제34조의 2, 3)
CCTV의 주요 기능과 설치 원칙 및 최소 성능 등은 다음과 같다. ①법 제38조2의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③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 ④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돼서는 안 된다. ⑤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고해상도(HD : High Definition)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해야 한다. ⑥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해 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
또한,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촬영해야 하는 수술을 하는 장면의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이다.
CCTV 촬영 관련 안내문 게시, 촬영 요청 및 녹음 요청 절차 등(제34조의 4, 6)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환자의 법정대리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형제·자매(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우선시한다.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촬영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촬영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등 각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2의제2항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촬영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 시 녹음 기능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촬영 요청서와 함께 의료기관의 장에게 녹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 장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아 녹음을 하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부가된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녹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응급수술, 고위험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사유 등(제34조의 5)
수술실 내 촬영 거부는 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 제38조의2 제4호의 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각각의 사유는 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②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③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④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⑤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⑥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의무조치 등(제34조의 7)
의료기관의 장은 법제38조의2 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①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조치로서, 법정 보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조치 ②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고 영상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며, 그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는 조치 ③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로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만 부여하고 영상정보가 재생되거나 열람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의 접근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조치 ④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조치로서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조치 ⑤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치로서, 저장장치를 접근 제한 구회고딘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 또는 훼손방지 장치를 구비하는 조치 등이다.
열람·제공 요청 절차, 결정 통지 방법, 제공 거부 사유, 열람대장 작성, 영상정보 보관기준 등(제34조의 8, 9, 11)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자는 법 제38조의2제5항 별지 33호의2서식에 따른 열람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요청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법 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요청하는 자는 정보주체 모두에 대해 받은 별지 33호의3서식에 따른 열람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3항에 따른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알람 등의 방법을 통지하고 이에 따라 열람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제4항에도 불구하고 ①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②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해 요청한 기관에서 제3항에 따른 증명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③법 제38조2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④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열람 등의 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요청을 한 기관(형사소성법에 따라 수사를 하는 기관 및 법원을 뜻함) 또는 요청을 한 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고 제34조의8제4항에 따라 열람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①영상정보 열람 등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②열람 등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③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④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등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그리고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영상의 보관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의료기관 장은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제34조의7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 된다 ③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정보주체 및 환자 보호자가 열람 등의 요청 예정을 사유로 영상정보 보관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안된다 ④제3항에 따라 연장을 요구한 기관이나 사람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법 제38조의2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절차 준비 및 진행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영상정보 열람 시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제34조의 10)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라 실비의 범위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사실, 업계 및 병원 관계자들도 잘 몰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본의회의 문턱을 넘으면서부터 뜨거운 이슈로 자리잡으며 주목을 받았고, 올해 9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세부 시행규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시행규칙 발표가 지난해 연말에서부터 계속 미뤄졌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의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뒤늦게 확인할 수 있었다. 대외적으로 보도자료도 배포하지 않은 것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법령안과 설명자료, 그리고 규제영향분석서 등의 자료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아쉬운 건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문의하라며 연락처를 남겨뒀지만 몇일 째 담당 공무원들과의 연락이 전혀 닿지 않은 것이다. 중요한 정책 시행을 앞둔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엄호식 기자(eomh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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