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난안전연구원, 신종재난 위험요소 발굴센터 본격 가동
CCTV 스마트 관제 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본격 운영
지방자치단체장도 ‘재난 사태’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부여 추진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의 세 번째 점검 회의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종합대책의 다섯 가지 전략 중 전략 1·2에 포함된 과제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 복지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37개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토론했다.
(전략1) ‘새로운 위험 예측 및 상시 대비 강화’에 대한 과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인파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전국을 대상으로 인파가 밀집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지역을 조사한 결과, 예상보다 많은 약 60곳의 시군구에서 수요를 제출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후 위기·초연결사회 대두 등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환경으로 인해 새로운 재난이 될 수도 있는 신종 위험 요소를 먼저 찾아내고, 분석·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최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신종재난위험요소발굴센터’가 3월 21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산림청과 지자체는 해빙기를 맞아 산사태 취약지역을 점검하고 낙석 제거, 입간판 정비 등 안전 조치를 즉시 시행했다.
환경부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지자체가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받이 등 하수관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수도법을 개정했으며,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자체가 우기(雨期) 전에 반지하주택·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침수 방지 시설을 설치·완료하도록 지속해서 점검·독려하고 있다.
(전략2)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체계 전환’을 위해 국민이 재난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지방자치단체·소방·경찰 등 1차 대응기관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과제들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우선 촘촘한 상황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기초자치단체 재난안전상황실 도입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와 상황 보고체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불꽃·소음·연기·움직임 등의 위험 요인을 파악해 사람에 의한 육안 관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CCTV 스마트 관제 체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실무협의체도 구성을 완료해, 6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시도지사도 재난 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절차·요건·실효성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서 새로운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 먼저 찾아내고, 현장에서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정부가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선제적 안전 관리의 정책 방향이 현장에서 정착할 때까지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점검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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