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에 많은 도움 될 것으로 기대
[보안뉴스 윤서정 기자] 소방청은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의 적용 대상 및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및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2) 일부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발령·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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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재경보 방식은 일제경보 방식과 우선경보 방식으로 나뉜다. 일제경보 방식은 화재가 발생하면 발화층 구분 없이 건축물 전체에 경보하는 방식이며, 우선경보 방식은 화재가 발생한 층 주위에만 경보를 작동시켜 우선 대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제경보방식은 화재를 인지한 재실자들이 한꺼번에 대피하면서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병목현상으로 인해 인명피해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그동안에는 일정 규모 미만(5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에만 적용됐으며, 우선경보방식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됐다.
하지만 최근 건축물의 규모가 대형화·다양화되고, 수직 연소확대 등 잠재적 위험요소들이 증가하면서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 개입이 필요해졌다. 이에 소방청은 △일제경보방식 적용대상 확대 △우선 경보방식 경보층 확대 등 경보기능 강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했다.
먼저, 기존 5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3,000㎡ 미만 건축물이던 일제경보 방식의 적용대상을 10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층) 이하의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따라서 10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5층) 이하의 건축물은 어느 1개 층에 화재가 감지되더라도 전 층에 화재경보가 울리도록 함으로써 재실자가 화재정보를 신속히 인지해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경보방식은 기존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000㎡ 초과하는 건축물에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으로 대상을 조정했다. 대신 화재층과 바로 위층에만 경보했던 기존 규정을 화재층과 직상 4개 층에 경보하도록 개선해 대상층을 확대했다. 또,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인 층부터 필수적으로 특별피난계단 및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므로 재실자 피난경로의 안정성도 확보할 수 있다.

▲경보방식 변경 내용[자료=소방청]
한편,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보방식은 2022년 5월 9일에 개정됐으며, 이번 비상방송설비의 경보방식 개선에 맞춰 2월 10일부터 시행했다.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비상방송설비 등 경보설비방식 개선으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인명대피에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환경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서정 기자(sw@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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