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기반 결합전문기관 23개, 신용정보법 기반 데이터전문기관 4개 등 총 27개
[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2일 CJ(대표 손경식, 김홍기)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이하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정보기술, 법률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정심사위원회와 함께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가명처리 및 결합·반출 등을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심사했다. 주요 심사 내용은 담당 조직, 공간 및 시설,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보안조치, 정책 및 절차 등이다.

▲CJ 로고[로고=CJ]
CJ는 식품, 물류·유통, 생명공학, 연예·오락(엔터테인먼트), 방송매체(미디어) 등 그룹 내 계열사가 보유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소비 경향(트렌드)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의 데이터 활용 수요를 적극 반영한 결합 분석지원 업무까지 확대해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는 이종 분야간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결합전문기관으로서 가명정보 결합·활용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정보위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해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CJ의 추가 지정을 통해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은 총 23개로 늘어났다. 결합전문기관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 결합을 수행해 데이터 가치를 높이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이다. 결합된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결합전문기관은 개인정보위 지정 △통계청 △삼성SDS △케이씨에이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롯데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신세계아이앤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세청 △LG CNS △CJ 등 11개 기관, 보건복지부 지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3개 기관, 과기정통부 지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SK △더존비즈온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BC카드, 국토교통부 지정 △한국도로공사, 교육부 지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한전KDN, 행정안전부 지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 23개 기관이다.
이밖에도 신용정보법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전문기관에는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한국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등 4개 기관이 있다.

▲결합전문기관 지정현황[자료=개인정보위]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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