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상물 관계인이라면 꼭 알고 실천하세요

2023-01-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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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3년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법 관계인 중요 사항 정리

[보안뉴스 박미영 기자] 소방청은 소방시설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 달라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제도 중 ‘관계인(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알아야 할 중요 사항’을 소개했다.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 보전·향상 의무(소방시설법 제4조)
관계인은 그 건축물 등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고 소방시설 등의 기능과 성능을 보전·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 점검 실시 및 결과 제출(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
관계인은 해당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 등이 신설된 경우 건축물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종합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 점검 불가(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은 관계인이 점검 장비를 이용해 직접 점검할 수 있으나, 옥내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이 설치된 건축물은 관리업자를 선택해 자체 점검(작동+종합)을 실시해야 한다.

△자체 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 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소방시설 수리 조치(소방시설법 제23조, 규칙 제23조 및 별표 3)
관계인은 자체 점검 실시 중 소방펌프 고장 등 중대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등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 및 방법 변경(소방시설법 제23조, 규칙 제23조 및 별표 3)
소방시설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 기간도 올해부터는 관계인이 점검한 경우(관리업자가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 점검기록표를 첨부해 관계인에게 제출)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체 점검 결과 이행계획서(고장난 소방시설 수리·교체·정비 계획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관계인은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이행계획 완료 증명자료 및 소방시설공사 계약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관계인도 작동 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 기준 준수 및 점검 장비를 활용해 자체 점검 실시(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
관계인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점검 시에는 점검인력 2명과 점검 장비를 활용해 자체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의무(소방시설법 제22조, 규칙 별표 3)
공동주택의 관리자와 입주민은 2년 이내 모든 세대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작동 점검만 실시할 때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 종합 점검을 실시할 때는 1회 점검 시 전체 세대 수의 30% 이상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자체 점검 실시 결과 점검기록표 게시 의무(소방시설법 제24조, 규칙 제23조)
관계인은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소방시설 자체 점검 일시·점검자 등 자체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재해 특정소방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업무의 주체인 만큼, 올해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미영 기자(mypark@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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