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뉴스 김영명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언론보도 및 민원신고, 유출신고에 따라 2개 사업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 안전조치를 소홀히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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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는 에스씨케이컴퍼니와 다노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조치를 명령했으며, 각각 과태료 1,000만원과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에스씨케이컴퍼니(SCK컴퍼니)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휴면 계정 해제 시 아이디와 해당 아이디에 대한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검증 값을 누락해 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해당 오류는 2017년 11~12월에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인지하고, 2018년 1월에 조치 완료했으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분했다.
SCK컴퍼니는 해당 유출 사실을 신고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만, 위 사항 외 언론보도 등에 따른 내용인 △2022년에 발생한 자원 공유(클라우드) 서비스(Amazon Web Service) 보안 취약점에 관한 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불이익한 인사조치 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과태료 1,000만원과 함께 결과 공표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다노는 고객센터 접수 내역에 대한 분석·대응을 위해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엑셀)과 이용자가 요청한 1:1 운동상담 내역 파일(엑셀)을 별도 분리하는 체계 등을 마련하지 않고 같은 폴더에 저장했다. 이에 따라 고객센터 상담직원이 1:1 운동상담 내역을 요청한 이용자에게 고객센터 문의·답변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잘못 첨부 및 발송해 이용자 5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에 따라 다노는 과태료 300만원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 진성철 조사2과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운영상의 과실 등으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유출 사고가 일어나면 유출 신고 등을 적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명 기자(boan@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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